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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은 주로 영양사 및 조리사에게 법정 의무 교육으로 요구되는 과정입니다.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지금 바로 하단 버튼 이용해서 영양사협회 위생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
 

영양사협회 위생교육

 

영양사협회 위생교육 개요

이 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 첫 번째는 블렌디드 교육으로,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결합된 형태입니다. 이 경우, 총 6시간의 교육을 받으며,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 교육 3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. 두 번째 방식은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이루어지며, 시간을 분배하여 보다 유연한 학습이 가능합니다. 이 교육은 교육 대상이 되는 영양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,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.

 

위생교육 사이트

 

교육 시간 및 방법

영양사협회의 위생교육은 교육 시간과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. 첫 번째 선택은 블렌디드 교육이며,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결합된 형태입니다. 이 교육은 대면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합교육과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. 이 방식은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,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 

  • 블렌디드 교육: 집합교육 3시간 + 온라인교육 3시간
  • 온라인 교육: 6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

 

이와 같은 교육 방식은 영양사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. 집합교육에서는 실시간으로 강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, 온라인 교육에서는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이 편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영양사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 

교육 비용

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의 비용은 약 35,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 이는 교육 내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평가됩니다. 영양사들이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, 교육비는 매우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다. 이 금액은 영양사협회의 공식 웹사이트나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.

 

교육 방식 교육 시간
블렌디드 교육 집합교육 3시간 + 온라인교육 3시간
온라인 교육 6시간 온라인

 

영양사협회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후 영양사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주며, 이는 해당 영양사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. 따라서 교육이수 후에는 이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교육 대상 및 내용

 

영양사협회 위생교육의 교육 대상은 주로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입니다.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물론,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집단급식소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도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이는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해 정해진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대상: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
  • 위탁급식영업소 소속 영양사: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

 

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영양사들이 실무에서 꼭 필요한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또한, 영양사와 조리사의 자질 향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,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교육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,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: 최신 식품위생법과 정책을 다룸
  • 집단급식 위생관리: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한 관리 기법
  •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: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방법
  •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 향상: 업무 능력 향상과 직무 책임감 강화를 위한 교육

 

교육은 영양사들에게 위생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, 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해줍니다.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영양사들은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 

교육 미이수 시 처벌 및 과태료

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위생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미이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,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  • 1차 위반: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
  • 2차 위반: 40만 원의 과태료 부과
  • 3차 이상 위반: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

 

따라서 영양사들은 이 교육을 미리 이수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, 집단급식소 운영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교육은 여러분이 급식소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.

 

교육 신청 방법

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 공식 웹사이트나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도 제공되고 있어,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, 여러분은 미리 교육을 신청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 

교육 시간 6시간
교육 방법 블렌디드 교육 (집합교육 3시간 + 온라인 교육 3시간) 또는 온라인 교육 6시간
교육 비용 약 35,000원
교육 대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

 

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 공식 웹사이트나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준비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고,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.